[su_box title=”농작물재해보험(원예시설)”]농업용시설물,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.[/su_box]
- 농업용시설물,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 보장
- 농업용시설물 가입후, 부대시설, 시설작물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주 는 보험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사고발생시점 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.
- 시설작물 : 수박, 딸기, 토마토, 오이, 참외, 풋고추, 호박, 장미, 국화, 멜론, 파프리카, 부추, 상추, 시금치, 배추, 가지, 파, 무, 백합, 카네이션, 미나리, 쑥갓
-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(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)로부터의 위험 보장
-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.
-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%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한도로 합니다. (단, 피복재 단독사고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