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u_box title=”건설공사보험”]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내 위치한 공사물건(공사목적물 및 가설공사 포함)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. 보험계약자(공사발주자, 시공자, 기타 공사관계자)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, 공사용 기계/장비 및 주위재산,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[/su_box]
장점
-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
-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, 공사용 기계/장비 및 주위재산, 잔존물 제거비용 추가 가입 가능
가입 대상(공사물건)
- 각종 공공건물 건축공사(신축, 증축 등)
- 공업단지 조성공사
- 아파트, 사무실, 백화점, 상가 등
- 도로, 철도, 공항 등
- 댐, 터널, 교량 등
- 상/하수도, 하수처리시설, 관개시설 등
주요 보장
재물손해(Material Damage)
- 공사 수행 중 작업 실수
- 화재, 낙뢰, 폭발 및 파열
-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실수 및 악의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
- 홍수, 태풍, 범람 등의 자연재해
- 전기적 사고(누전, 합선)
- 도난
-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
-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
제3자 배상책임손해 (Third Party Liability)
-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-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, 파업, 폭동, 소요,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, 몰수로 인한 손해
- 간접손해: 벌과금, 공사지연손실, 성능부족, 계약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
-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(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)
-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으로 인한 손해
- 건설용 기계, 설비, 중장비의 기계적,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
- 진동,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와 재산상의 손해
- 피보험자가 소유,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의 손해(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)
-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