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u_box title=”화재보험”]화재 및 낙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를 보장하는 보험[/su_box]
상품특징
- 화재 및 낙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직접손해,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풍수재, 폭발, 전기, 화재배상책임 등의 특약담보 추가 가입 시 그에 따른 손해도 보상합니다. -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.
- 건물구조 및 영위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가입대상
- 주상복합건물, 공장, 사무실, 오피스텔, 백화점, 학교, 병원, 골프클럽 및 체육시설 등 각종 주거용도, 사무용도 및 상업용도 건물
- 건물 내 기계, 시설, 집기비품, 가재도구 재고자산 등
보장내용
-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: 건물, 가재도구, 시설, 기계, 집기비품, 재고자산 등의 화재손해를 보상
-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: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소방수에 젖는 수침손, 파열 등의 손해를 보상
-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: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외에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를 보상
보상하지 않는 손해
-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
- 보험의 목적의 발효, 자연발열,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. 그러나,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.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발전기, 여자기(정류기 포함), 변류기, 변압기, 전압조정기, 축전기, 개폐기, 차단기, 피뢰기,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.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원인의 직접,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, 분화 또는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
-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
-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
- 기타사항
-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-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.
- 귀중품(귀금속,보석,골동품 등)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상하여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