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u_box title=”전문인 배상책임보험”]각종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 비용 보상[/su_box]
상품특징
보장내용
- 기본
- 정보배상책임
- 1) 전문인배상책임: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- 2) 지적 재산권: 지적 재산권(특허 및 영업비밀 제외)의 비고의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(의무위반: 태만, 과오, 허위진술, 오도하는 진술,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) - 3) 명예훼손: 피보험자가 행한 명예훼손(비고의적 비방 또는 중상)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- 4) 직원의 사기/부정직 행위: 직원의 사기 및 부정직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(행위자 본인 제외)
- 5) 방어비용: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- 주요 선택가능
- 정보배상책임
- 1) 법정출두비용: 대표자, 동업자 또는 임원인 피보험자 및 직원의 법정 출두비용
- 2) 문서분실담보: 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제3자 문서를 파기, 훼손, 분실, 삭제 또는 잘못 보관함에 기인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금
보상하지 않는 손해
-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독점금지 위반,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
- 신체상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
- 테크놀로지 제품/ 전문인 업무의 사전견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고용 관련 관행, 괴롭힘 또는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사전에 내용과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, 게시판, 대화방에 공표 또는 게재된 자료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피보험자가 참가하는 조직 또는 합작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보험 개시 전에 제기, 진행 혹은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피보험자의 부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채무 보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테크놀로지제품의 디자인 또는 생산결함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
- 범죄행위/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허락 계약위반 및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
- 오염 / 전쟁 및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
- 기타사항
-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