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u_box title=”사이버종합배상보험”]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제도 개선에 맞추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에 대비[/su_box]
상품특징
보장내용
- 기본
- 정보배상책임
- 1) 개인정보 배상책임: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
- 2) 기업정보 배상책임: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
- 3) 외주업체 배상책임: 외주업체에서의 정보 유출 또는 기업정보 위반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
- 4) 정보보안 배상책임: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에 접근하는 것, 혹은 회사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한 배상책임
- 5) 방어비용: 민사, 규제, 행정, 형사 절차, 정보보호기관의 조사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방어/상소/합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일체의 비용
- 각종 비용
- 1) 정보 관련 행정조사 비용
- 2) 회사/개인의 명성회복비용
- 3)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
- 4) 전자 정보 복구 재수집 또는 재생 비용
- 5) 사전 포렌식 서비스 비용
- 주요 선택가능
- 미디어 콘텐츠 배상책임
- 사이버 범죄 관련 비용
- 네트워크 중단에 따른 피보험자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
- 데이터 위기대응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일체
보상하지 않는 손해
-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독점금지 위반, 거래 제한 또는 불공정 경쟁
- 신체상해, 질환, 질병, 사망 및 이에 기인한 신경성 쇼크, 정신적 고통, 정신적 분노 또는 정신적 침해.
- 정보를 제외한 유형재산의 손실 및 파괴 또는 그 사용손실
- 특허 및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 (단, 미디어 콘텐츠 배상책임 선택 시 보상)
- 계약 개시 당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을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에 기인하거나, 보험기간 개시 전에 제기되었거나, 개시 당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
-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
- 테러 / 전쟁
- 거래 손실 (단, 네트워크 중단 보험 선택 시 보상)
-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고의적, 의도적 또는 무모한 행위
- 기타사항
-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