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u_box title=”행복자산만들기 저축보험(1708)”] 위험보장과 재테크를 보험 하나로 준비하세요![/su_box]
- 위험보장과 재테크를 보험 하나로!
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함차익 비과세 혜택
- 중도인출기능 강화 및 지급방식 다양화
1) 수시인출형 :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5%한도내에서 수시로 인출가능
(단, 비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가능)
2) 생활자금지급형 : 보험료 납입완료 후(단,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 부터 2년이후 가능)부터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생활자금(원금분할 또는 이자) 지급 -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서비스제공
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서비스를 통한 계약유지 가능
- 추가납입
여유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(일시납의 경우 제외)
- 보험계약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
1) (일시납보험) 보험기간 10년 이상이고 합계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
2) (월 적립식 보험) 보험기간이 10년,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
3) 계약변경시 변경일부터 기산 (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)